‘교도소·구치소, 1인당 기준면적 초과 53개 중 46개
추광규 기자   |   2018-10-08

▲  사진 제공 = 이완영 의원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목)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현장시찰하고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안전관리실태, 수감자의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점검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수용현원은 54,512명(18.9.30 기준)으로 수용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하였으며, 국내 교정시설 총 53개 중 1인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은 46개(86.8%)이고,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에 달한다. 그 중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이다.

 

현행 법규상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상 2.58㎡로 규정되어 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소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구속수사 축소,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제도 완화, 벌금형 적용 확대, 각종 유예제도(선고유예 • 집행유예) 활용 등 여러 제도의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교정시설 53개 가운데 25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이 28개(52.8%)이며, 30년 이상 기준으로 구분해도 23개(43%)나 된다. 전체 교정시설의 절반정도 이상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이다. 신축한지 65년이 지난 안양교도소의 경우, 전체 89개동 가운데 42개동(47.2%)이 시설물 안전 등급 C급으로 구분된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 B, C, D로 나눠지는데, C급은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을 나타낸다.

 

이완영 의원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시설노후화와 수용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과밀 수용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었고 최근 교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 시설노후화와 과밀수용은 범죄자의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신축 • 증축을 통해 수용정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근본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수용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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