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금융도시 조성 위한 '산은·수은 전북 이전법' 발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전북 이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전북금융 인프라 확대 이뤄낼 것!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2019-02-08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세계 3대연기금이자 6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7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금융·교육·의료·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대도시 쏠림현상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에 이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다”며 “이를 위해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을 대표발의, 작년 말 국회를 통과시켜 그 초석을 만들었으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은행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전북 내에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그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전북 지역 핵심 현안사업인 금융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지원·김종회·유성엽·정동영·장정숙·천정배·장병완·조배숙·박주현·이춘석·정운천 의원(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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