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전면 개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오종준 기자   |   2019-06-25


사립전문대학이 세습과 전횡의 구조 속에서 비리와 반교육적 행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야 대학이 정상화 되어 대학생이 미래를 준비하는 터전이 되고 대학 교원들이 교육과 연구, 봉사에 제대로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거버넌스가 정상화 되어야 고등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평등성 자율성이 회복된다는 것



  사진 = 오종준 기자



◆사립대학 거버넌스 문제와 혁신방안 고민해...

사립대학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경민. 조승래 의원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이 주관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인 김귀옥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축사, 신경민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교수노조 홍성학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광주전남교수연구회 공동의장인 광주대 은우근 교수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사립대학 거버넌스에 대해 동강대 정영일 교수 등이 전문대학에 대한 실태를 발표 했다


  사진 = 오종준 기자



광주. 전남교수연구회 청암대 김한석 교수는 교원소청 결과를 기속력에 의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에 청암대 보직자및 교수들의 징계를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실에서는 교원소청 결과 미이행 대학에 대한 조치는 6월 20일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 청암대는 강명운 전 총장이 출소 후 서형원 현 총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면서 또다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 = 오종준 기자



청암대 문제와 관련 B교수는 “청암대학이 강 전총장의 성추행 고소로 인한 무차별적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처분결과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교수 채용 문제나 교수 수업거부 선동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진상조사 등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2016년 간호과 교수의 국고사기등 대법원 판결이 났어도 징계도 하지 않고 K모 사무처장이 벌금형 500만원을 받았어도 징계를 하지 않는 형평성에 어긋난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교육부에서는 감사도 하지 않고 인증을 통과해주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등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교수는 이어 “강명운 전 총장은 수감중에도 밀실 행정을 했는데 지난 3월 출소하자마자 현 총장을 강제 면직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키며 또다시 교수협의회로부터 강병헌 현 이사장과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수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행하면서도 유리한 징계 취소처분이 나면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핑계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교수는 이 같이 비판한 후 “교육부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현재는 유명무실한 기관에 불과하다”며 “소청결과 기속력에 의해서 선 복직 후 행정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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