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국보법 위반 조사 받을 테니, 입국 금지 풀어 달라”
Hyun Song   |   2019-06-27

▲ 신은미씨 페이스북 캡쳐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2015년 1월 10일 강제 출국 및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신은미 씨는 ‘강제 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 씨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이익과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신 씨가 강제 출국 당하기 하루 전인 2015년 1월 9일, 젠 사키 (Jen Psaki)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신 씨에게 제기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신 시민기자와 해당 기사를 편집한 김 아무개 편집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오마이 뉴스가 6월 25일 보도했다.

오마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은 남북정상회담을 다룬 신 씨의 2018년 5월 2일 자 기사를 포함하여 약 일곱 건 정도가 고발 대상이며, “고발인은 일반 개인으로 누군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시민기자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편집기자부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 기자에게 신 시민기자의 기사 가운데 일부를 직접 썼는지 묻기도 했으며, 6월 안으로 김 기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5년간 입국을 금지당한 신 시민기자의 경우 “기소가 힘든 상황으로 보이지만 수사는 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사를 작성한 신은미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해서 자진 입국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첫째, 입국 금지를 해제할 것, 둘째, 조사받는 동안 출국 정지를 하지 말 것, 셋째, 왕복 항공권을 보낼 것을 요구했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미국에 올 일이 있을 경우 자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 출국 이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고, 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안이 발의되기도 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민기자의 언론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일뿐 아니라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는 2018년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굵직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신은미 씨의 오마이뉴스 기사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공안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낭비라고 혹평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분단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민들이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합리적 여론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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