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전 고양지청장, 부천 소사에 사무실..."우리 동네 변호사 되겠다"
정석철 기자   |   2019-07-1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석철 경기매일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인천지검 차장검사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52) 변호사가 부천 소사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11일 개소했다.

 이 변호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9회로 검찰에 입문해 창원지검 거창 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제2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IT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동민을 그만두고 현재는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사 시절 ‘최진실법’ 친권자동부활금지제 입안과 상가임대차보호시행령 개정, 채권공정추심법률안 입안 등 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왔다.

이 변호사가 기획한 친권자동부활금지제도 입안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이다.

또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안하여 의원 입법으로 법률이 제정토록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08년 중소상인,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6년여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변호사 사무실 개소와 함께 부천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우리동네 변호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변호사 활동과 함께 내년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년 총선에서 부천소사 지역 출마를 위해 소사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 변호사는 “어려운 일로 막막할 때, 전화할 곳이 없을 때 주저 없이 동네 변호사인 이건태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