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갈현동 주민들 '다락방' 측벽 설치 불허는 "평등권 침해"
김용숙 기자   |   2019-08-1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권민재 기자]

과천시청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다락'과 '벽'의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했거나,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시가 지난 3월 8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갈현동 단독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갈현동에서 '경사지붕 다락' 즉 비스듬하게 경사진 지붕을 설계할 경우 구조물의 '측벽 설치' 즉 측면에 있는 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반면, 과천시 내 다른 동네는 '경사지붕 다락' 설계 시 '측벽 설치'를 허가해줬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과천시의 '갈현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지붕'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에는 경사지붕(2/3이상) 설치를 권장하며,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완화시 경사지붕은 옥상층 전체에 설치할 경우 적용한다. ▲경사지붕 설치시 측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과 14일 만난 <갈현동 주민모임>소속 주민들은 "시는 갈현동 단독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과 상위 규칙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락' 관련 내용에 '층고가 1.5미터 또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면서 "즉, 일반적인 벽의 기준이 20cm 두께라고 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락을 설치할 때 최소 60cm의 측벽은 설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갈현동을 제외한 과천시 내 다른 동의 경우 '측벽이 있는 다락'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갈현동 주민모임>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한 지역의 경우 처음에는 측벽이 없는 다락을 신축하도록 허가했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측벽을 1m까지 허용해줬다.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준하여 측벽이 있는 다락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갈현동에 대해서만큼은 건축 기준을 높게 규정했다. 왜 그랬을까? 

앞서 7월 15일 <갈현동 주민모임>은 과천시청에 '갈현동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다가구·다세대 다락 관련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갈현동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을 들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다락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과천시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월하여 '다락을 삼각형의 형태'로만 짓도록 하면서 주민의 거주권을 제약하고 청소와 건물관리가 어려운 주거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미 과천시내에서  다가구·다세대 재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현동의 재건축 시점부터 다락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내부지침을 파기하거나 수정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다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 8월 초 답변을 통해 "갈현동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경사지붕 설치시 측벽 불허사항은 경사지붕에 의해 형성되는 다락의 불법행위 방지와 불법 구조 변경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인접지역 일조권 침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측벽 불허사항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천시의 이 같은 답변에 주민들은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평등권, 행복권,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갈현동 주민모임>은 이날 취재팀에 "과천시가 이처럼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관련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 오류로 다른 지역과 차별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 공무원들은 우리의 행복권과 재산권을 제약하고 (다락방) 청소와 건물관리 등이 어려운 주거 환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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