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재판 청신호?...'강제입원'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강종호 기자   |   2020-01-1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판결을 다리고 있다. 즉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10일 이 사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 모 씨가 다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는 이 지사의 재판을 앞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 이재명 지사가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무죄를 받은 윤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이 지사와 함께 2012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즉 선거기간 토론회 등에서 강제입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사는 즉각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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