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경기도가 2020년을 불법 고금리 사채의 뿌리를 뽑는 ‘원년’ 만들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재명 지사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불법 고금리 사채 없는 경기도’를 약속했었는데 그 실행에 나선 것이다.
2018년 민선 7기 도지사에 취임한 이 지사는 그해 8월 17일 경기도내 불법 고금리 사채업체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도청 업무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트위터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법 고리 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비싼 이자 받아먹고 일하지 않는 고리대금이다"라며 "도내에서 앞으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망한다는 걸 확실시 보여 줄 것이며, 사람 죽이는 고리 사채를 쓰는 주민을 위해 대책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고리 사채 근절을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 인력을 일단 50명 늘려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도 하며, 세금도 추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법 사채 광고 전단을 주워 오면 한 장당 50원 또는 100원을 주고, 불법 사채업자를 검거하거나 수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민에게도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한 뒤 "예산을 15억 원 정도 책정해서 몇 개월만 하면 (불법 사채 홍보 전단이) 확 없어질 거 같다"고도 예측했다.
그리고는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라며 "걸리면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조했으며, 이어 2018년 10월 실제로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 활동하도록 했다.
이후 사실상 경기도의 불법 고리 사채를 홍보하는 전단지 등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 이들 불법 고리사채업이 경기도에서 근절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새해들어 다시 이들 업체의 근절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
16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히고는 중점 수사대상으로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을 적시했다.
나아가 경찰단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단속, 근절시키고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불법사채 피해 사례를 수집, 이의 단속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시키고,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밖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경찰단은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임도 아울러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출범한 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이후 1년 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한 가운데,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으며,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