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울릉군 정치권의 선거구 조정 반대, 법적 근거 없어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포항시와 분리하지 않은게 오히려 게리맨더링에 해당
박동휘   |   2020-01-23

 

 

 

4·15 총선을 앞두고 울릉군 선거구가 포항시 남구와 묶인 것을 풀려는 것에 대해 울릉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대로라면 지난 총선에서 울릉군 선거구를 포항시와 분리하지 않은게 오히려 게리맨더링에 해당하여 선거구 획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에서는 법에 따르면 분리를 하는게 원칙이기에 울릉군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생활권이나 교통을 이유로 선거법 원칙에 어긋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포항시민의 투표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인데, 이에 대한 포항시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었다.

 

현재 국회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4+1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하한선에 대해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4+1은 13만 9470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자유한국당은 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에는 큰 이의가 없다.

 

이에 울릉군(9617명)을 편입시키는 안이 선거구 획정안으로 제기가 되어 논의중에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울릉군의회 의장과 울릉군수 등의 주도로 울릉군 정치권에서 이에 항의하여 울릉군으로 가는 배는 포항시에서 주로 다니고 있다며, 포항지역은 울릉군민이 진학하고, 육지 출타시에 거주하고 방문하는 지역이라며 동일한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제25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시군 간 인적·문화·경제적 교류가 없는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시·군·자치구의 분할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제2호는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18대 총선 까지는 시·군·구(일반시의 구인 일반구 포함)을 원칙적 분할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울릉군과 포항시 일부를 묶는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19대 총선까지, 불가피하게 시·군·구 또는 시·군·자치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개별 선거구를 그 선거에서만 적용되는 예외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한편 19대 총선에서는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시·군·자치구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고, 그 선거에 한해 포항시 남구·울릉군도 예외로 명시하였다.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 기장군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인천광역시 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 강화군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경상북도 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 서울 중구 등의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새로 이웃 자치구의 일부를 분할하는게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공직선거법이 수정되어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공직선거법 본문에 명시하는 대신, 개별 선거구를 특례로 인정하는 부칙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분명 울릉군은 바다로 영덕군이나 울진군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거구로 획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선거구 획정위가 무언가 착오를 하여 공직선거법 부칙에는 울릉군을 예외로 명시하지 않은채로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스스로 규정한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애초에 인구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경북북부 동해안 지역과 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제2호를 준수하는 것임에도 포항시와 같은 선거구로 획정을 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울릉군을 경북북부 동해안 지역과 한 선거구로 획정하면 동일한 농산어촌 정서를 공유하는 지역과 같은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포항 남구는 이미 선거구 평균보다 인구가 많이 많은데 굳이 울릉군을 편입시켜 포항시 주민의 투표가치를 희석시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울릉도 가는 배는 북구에서 다니지, 남구에서 다니지 않는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울릉군이 포항시 남구와 분리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정치인들간의 인맥이 해체되고, 포항시 남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를 우려해 선거구 개편에 반대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 포항시 남구·울릉군 분리에 반대한 포항시의 정치인은 모두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에 등록한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들이다. 그외 정당의 포항시 정치인들은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와 별개로 울릉군 주민들은 청송군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송군 주민은 현재 선거구에 불만이 크지 않고, 청송군의 인구가 울릉보다 많다.

 

자유한국당의 유명 정치인인 김재원 의원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자유한국당 전체에서 포항시 남구·울릉군 현 선거구 존치를 요구할지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도 울릉군과 포항을 묶은 선거구 존치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예외를 만들면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키우게 되는 울릉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제2호의 원칙이 준수되면, 어느 당의 주장이 획정위에서 받아들여지든 하한선이 13만 9470명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적어 상한선은 적어도 27만 8940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종로구와 중구를 한 선거구로 획정(278,738명)하고, 성동구를 다시 갑을로 분구해야 하는데, 현재 선거구인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갑, 중구 성동구을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 선출을 논의중에 있는 여야 각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로구·중구 선거구가 획정되더라도 정치 1번지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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