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 상태서 재판...檢, 구속 기소
강종호 기자   |   2020-03-2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결성, 대표로 활동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 김태은)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전 목사의 유무죄 여부는 이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되었다.

 

▲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전광훈 목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2019122~20201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의 이런 행위를 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를 입건하고 수사한 경찰은 전 목사가 이들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외에도 전 목사는 2019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대표 김용민)’는 이 같은 발언은 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즉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이 같은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문 대통령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좌파정당’ ‘주사파들이 장악한 정당등으로 깎아내린 반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선거법을 어겼다며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 고발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경찰의 신청을 받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받아내므로 전 목사를 구속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구속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하여 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구속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의 적부심이 있었으로 이런 기일까지 포함,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전 목사는 기소된 공직선거법 말고도 대통령 명예훼손, 또 나아가 지난해 10월 3일 범투본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며, 전 목사는 이들을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바 있어 이 혐의에 대해서도 추기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