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결성, 대표로 활동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전 목사의 유무죄 여부는 이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의 이런 행위를 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를 입건하고 수사한 경찰은 전 목사가 이들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외에도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대표 김용민)’는 이 같은 발언은 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즉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이 같은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문 대통령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좌파정당’ ‘주사파들이 장악한 정당’ 등으로 깎아내린 반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선거법을 어겼다며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 고발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경찰의 신청을 받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받아내므로 전 목사를 구속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구속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하여 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구속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의 적부심이 있었으로 이런 기일까지 포함,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전 목사는 기소된 공직선거법 말고도 대통령 명예훼손, 또 나아가 지난해 10월 3일 범투본 주최로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며, 전 목사는 이들을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바 있어 이 혐의에 대해서도 추기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