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정치권 분노 폭발 입법 이어질까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2020-03-23

 n번방 박사가 피해자를 협박한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을 통해 어린 여학생들의 영혼을 파괴한 N번방 용의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또한 책임을 따져 묻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릍 통해 “정치권이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더 이상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가해자 신상 공개는 물론, 처벌조항 강화로 영혼 파괴 범죄에 ‘죗값’제대로 치루는 사회 만들어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4만 명을 넘었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130만 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라면서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음란동영상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인 일명 ‘박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 모든 만행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온 26만 명도 ‘성착취 공범의 가해자’로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분노의 목소리”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IT 기술과 디지털플랫폼의 발전으로 누군가에겐 일상적이고 편리한 소통공간인 SNS가 누군가에겐 일상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되고, 성범죄의 피해까지 경험하며 고통 받는 지옥의 공간이 되고 있다”면서 “디지털기술의 진화 속도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진 범죄를 처벌하기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삶조차 살아내기 힘들지만, 가해자의 상당수는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2.10월~2017.4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 판결 216건 중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147건, 68%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300만 원 이하가 113건,  77%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n번방 이미지     출처 = 구글  

 

 

이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고 특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 같이 말한 후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에도 끝이 없고, 피해에도 끝이 없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역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릴 틈이 없다. 지금 당장 정치권이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더 이상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