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화국' 대한민국, 마약퇴치 운동 나선 시민단체 힘 실어줘야
추광규 기자   |   2020-06-27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라면서 기존의 마약퇴치 운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약사 중심의 민단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독점 지원하고 있는 국가 예산을 마약퇴치 시민사회 단체에도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처벌과 단속 못지않게 중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한국마약범죄학회‧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이 선언문을 내놨다.

 

시민감시단은 26일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의하면 필로폰등 신종마약으로 인해 2019년 한해 사상 최대 1만6천여명이 검거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에 19세 미만 청소년이 143명이나 검거되었고, 14세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완치가 보장되지도 않는 21개 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책임성도 없는 일부 민간단체에만 의존해 오면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민감시단은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의 덫에 걸려 2013년부터 한해 연속 10년간 1만명 이상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가 검거되어 국가 공권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검거되지 않은 암수 20배를 합하면 중독된 국민이 수십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유엔 암수계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딱 한번 중독되면 '약을 먹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수술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정신병원등 구금시설에서 퇴원하면 또 한다'는 것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럼,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은 투약에 의해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완치가 보장되는 처방은 없기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감시단은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딱'한번 걸려들면 가정파탄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 법적 처벌의 두려움, 판매상의 보복으로 부터의 두려움을 지니고 영육을 송두리째 지옥의 나락으로 끌려가는 것은 국민안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유해화학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을  판매업자들이 단순한 약 또는 피로회복제라고 유혹하여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중‧소 도시는 물론 농촌 안방에까지 침투시켜 중독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일부에서는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에 의하여 투약당한 중독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범죄자의 이전에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중독자에 한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감시단은 "초범이든, 누범이던 중독된 투약자를 검거하면 필로폰 등 마약이 어디에서 생산되어 누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지 규명하고 코로나 예방하듯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말로 상담하는 치료는 중독증이 제거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중독자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또 다시 교도소에 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계속해 "20대에 중독되어 검거되어 50대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반복수감된 국민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고 우려했다.

 

또 "이는 허구한 날 정쟁을 일삼는 사회적 이슈에 가려 인명을 살상하는 필로폰에 중독된 국민이 확산되어 왔다"면서 "전국 도처에서 오‧남용 시키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중독 확산 방지는 어느 단체, 어느 기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감시단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로폰이 무슨 원료로 어디에서 생산되어 반입시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중독시켜 폭리를 취하는지 규명하고 그 퇴치가 안되는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마약중독자 무료지정 21개 정신병원에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매뉴얼과 처방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고, 중독자가 임신하여 기형아 등 장애자가 출산되는 원인임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약사 중심의 민단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독점 지원하고 있는 국가 예산을 마약퇴치 시민사회 단체에도 공평하게 국가 예산을 지원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은 학명상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 라면서 실상은 유해화학물질과 다름 없는 독극물"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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