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대형병원 모친 사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지 등 위조(?)"
노덕봉 기자   |   2023-09-21

[편집부 주] <신문고뉴스>와 <건보요양일보>는 모친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박승원씨 사건과 관련 안성 S병원 측의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취재를 3부에 걸쳐 이어간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노덕봉 기자]

 

노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셨다. 당시 노모의 연세가 구순이 넘은 91세였기에 천수를 누리셨다. 그럼에도 아들은 노모의 사망이 의료사고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것도 12년째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병원 측의 의료사고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박승원(68)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무슨 사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생업도 포기한 채 대형병원의 의료사고와 고의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걸까? <신문고뉴스>와 <건보요양일보>가 사연을 들어 보았다. 

 

 

 

-안성S병원 소속 의사 3명과 해당 병원을 경기 안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지난 8월 1일 자로 무혐의 처분되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이의서를 접수하셨다. 무슨 사연 때문인가?

“모친이 안성S병원(이하 S병원)으로 전원 당일인 2011년 12월 12일 욕창 시술을 받은 후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12일 만인 같은달 23일경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S병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시는 건가?

“그렇다. 본인이 안성의 M요양원에 계시던 모친을 2011년 12월 12일 S병원으로 모시고 간 것은 모친이 체기로 인하여 식사를 못 해 기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고 요양원에서 발생한 욕창 등의 치료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S병원 외과의사 A는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가 욕창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닌데, 환자의 병증에 관한 혈액 배양검사와 균배양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를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항생제 처방도 없이 다짜고짜 3개소의 욕창 부분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외과의사 A의 마구잡이식 시술로 인하여 모친에게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그런 다음 내과의사 B는 패혈증 발생과 체온 저하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친에게 엉뚱하게 간질이라고 하면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였다. 또 그는 이 때문에 곧바로 혼절한 모친을 중환자실로 끌고 가 보호자의 관찰을 차단하였다. <KBS> 방송에도 환자가 패혈증에 걸리면 오들오들 떠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학 정보가 있다. 

 

또 중환자실의 신경과의사 C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신경안정제를 연속 투여하여 깨어나지 못하게 하며 상태를 악화시킨 후 모친을 사망케 하였다. S병원 같이 큰 병원에서 중환자실 환자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외과의사 A가 무리하게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인가?

“그렇다. 외과의사 A는 91세의 병약한 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와 균배양검사 등의 임상병리 검사를 하지도 않고 항생제 처방도 없이 욕창 시술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 S병원 측은 모친에게 녹농균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더 큰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책임을 다시 따져본다면 외과의사 A는 모친에게 항생제 처방도 없이 욕창 부위를 무지막지하게 뜯어내면서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유발했다. 내과의사 B는 패혈증 환자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간질로 진단하여 안정제만 투여하며 중환자실로 내려보냈다. 중환자실 신경과 의사 C는 패혈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안정제만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결국 짧은 시간에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변연절제술을 통해 녹농균이 감염된 후 어떻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

“패혈증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이 나타나며 치명률이 20~30%에 이른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따라서 환자가 패혈증에 걸렸다면 S병원 측은 혈액배양검사와 균배양검사를 통한 원인균 파악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S병원 의사들은 모친이 사망하는 그날까지 녹농균에는 효과가 없는 일반항생제인 세포탁심만 계속 투여했다. 참고로 세포탁심은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에 효과가 전혀 없다. 명백한 의료사고였다. 

 

모친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사문서위조를 자행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행위다. 

 

먼저 응급실 외사의사 A는 모친 사망 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응급실에서 행해진 욕창 시술 기록 일체를 안 남겼다. 또 병원 측은 모친이 병약한 환자임에도 외과, 내과, 신경과 의사들이 협진을 통해 보통 2~3일 소요되는 임상병리 검사를 모친 입원 치료 기간인 12일 동안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뤄진 단 한 차례 임상병리 검사도 패혈증이 중증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병증과는 하등 상관없을 법한 신경과 의사 C가 오더를 내면서 녹농균 감염에 대한 검사결과는 결국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나왔다. S병원 측의 오판으로 모친을 고통 속에 임종을 맞게 한 것이다” 

 

-S병원의 의무기록에 대한 사문서위조를 주장하고 있다. 즉 조직적으로 의무기록을 추가 또는 수정 삭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의료사고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만 지면 되는데 S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기록지 등을 변조 삭제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먼저 모친은 평생 간질 질환을 앓은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 사망 후 2018년 3월 23일 자로 발부된 간호기록부 등에는 이 같은 병명이 추가되어 있다. 이뿐 아니다. 모친에 대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다” 

 

-사실이라면 의무기록 위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인다.

“모친의 사망일시는 2011년 12월 23일 16시 05분이다. 그런데 모친의 사망 이후 본인이 S병원으로부터 발급받거나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 등 총 7차례의 각 초진차트, 경과일지, 간호기록, 의사처방, 협진의뢰서, 방사선결과, 임상병리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래 존재하지 않던 진단명이 수개월~수년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거나 존재하던 진단명이 삭제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실제 S병원 측은 모친이 사망한 이후 8개월 이상이 지난 뒤인 2012년 8월 24일 제가 최초로 발급받은 의무기록에는 진단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S병원 측은 2차 발부본인 2012. 8. 28자 기록지에는 진단명을 「진단명: L899 욕창 및 압박 부위, 상세불명의」라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2018. 3. 21자 4차 발부본의 간호기록지 협진의뢰서는 다시 진단명을 「진단명: F019 혈관성 치매, 상세 불명의, 1639 뇌경색, 상세 불명의」로 수정 명기하였다. 

 

2018. 3. 23자 5차 발부본은 간호기록지 경과일지 의사 처방지 협진의뢰서는 「진단명: G4090 간질, 상세불명의,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G419 간질 지속상태, 상세 불명의, V125 간질지속상태(G41) K590 변비」로 다르게 수정 명기하였다. 

 

특히 5차 발부본의 경우 모친이 사망한 지 7년 이상 지난 뒤에 발급받은 것인데, 지난 7년간 기재되지 않았던 ‘간질’이 새로 등장하고, 의료인이 7년 전 진료했던 기억을 되살려 진단하였다거나 그 당시 망인을 진료하지 않았던 의료인이 새로운 진단을 한다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병원 측의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다. 

 

S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은폐한 의혹은 이뿐 아니다. S병원 측은 변연절제술 이후 시술한 욕창 부위가 녹농균에 감염되어 모친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등의 내용을 허위로 조작 명기한 것으로 본다. 

 

기록지에서 밝히고 있는 간질을 먼저 보자. 1차 발부본(2012. 8. 24.), 2차 발부본(2012. 8. 28.) 그리고 S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2013. 5. 8. 발부본과 S병원이 보관한 이전의 그 어떤 의무기록에도 모친에게 '간질'이 있다는 병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성성모병원 신경과 의사 C는 CT를 판독한 후 ‘미만성 뇌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S병원 측은 자신들의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2018. 3. 23 자 5차 발부본에 이르러서 ‘간질’이라는 병명을 추가했다. 

 

의무기록 발급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다. S병원 측은 2012. 8. 24 최초 의무기록 발급 요청에 단 3장 분량의 의무기록만 발급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의 재요청으로 4일 뒤 다시 찾아가 발급받은 2012. 8. 28 의무기록도 간호기록이 3일 치(2011. 12. 14~ 17)가 빠진 것이었다. 결국, S병원 측은 저에게 발급하지 않았던 간호기록 3일 치와 방사선 결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9개월이나 지난 후인 2013.5.8.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단순히 과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의료인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와 동떨어져 있고, S병원 측의 치료상 과실 및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에 조작한 행위였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해 검찰에 수사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결과와 검찰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안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지난 8월 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진료기록부를 5회 발급받을 때마다 1차 때 없었던 내용이 추가됐다 ▲처방일/보고일보다 출력일/출력자가 7개월 정도 앞선 점 ▲간질을 진단한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자의무기록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진단명 간호기록지 임상병리 결과지가 작성된 시기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이고 수정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입원 전 요양원에서 한 ‘이원의료재단의 검체 분석은 2011. 12. 21 접수, 2011. 12. 26 검사한 내역 확인되므로 처방일/보고일보다 출력일/출력자가 7개월 정도 앞선 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전산오류로 판단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혐의없음)로 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이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S 병원으로부터 발급받거나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 등 총 7차례의 간호기록 의사처방 등을 살펴보면 본래 존재하지 않던 진단명이 수개월~수년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거나 존재하던 진단명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는 단순 과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S병원 측의 과실로 모친을 사망케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사후에 조작한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원처분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본인이 승복할 수 있도록 재기 수사명령을 내려주고 원처분 경찰의 수사미진 및 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인정될 시 그에 따른 상당한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연재순서] 

 

1편 "안성 대형병원 모친 사망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지 등 위조" 

 

2편 안성 대형병원 의무기록지 위조 의혹 둘러싼 진실은? 

 

3편  열리는 12년 전의 진실…. 병원 응급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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