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권력 세습 막는 '조선일보처벌법' 촉구 남해안 행진을 소개하며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2023-10-08

 

작년 6월 국회에서는 ‘언론사의 친일반역범죄, 공소시효가 없다’는 제목 아래, <조선일보 처벌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정철승 변호사 등의 참석자들은 유럽의 사례와 국제적인 관행을 소개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 입법 방안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소개한 바 있다. 

 

▲상속된 조선일보 주식을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환수하는 방안 ▲신문법을 개정하여 등록취소 사유에 민족반역행위를 추가 ▲민족반역행위 언론사에는 정부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실행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작년 11월에 열렸다. 이후 행진을 통하여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이와함께 주요 시민단체(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민인권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수도권본부,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촛불행동)가 포함된 조선일보처벌33인회가 결성되었다. 

 

▲ 조선일보 처벌 33인회는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조선일보 처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제공 =언론개혁시민행진단 

 

조선일보처벌33인회는 언론개혁시민행진단과 함께 올해 3월 1일부터 서울권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처벌 입법에 대한 의원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지를 전달하였다. 

 

4월 19일부터는 사해안권 500km를 걸어서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마찬가지의 설문조사지를 전달하였다. 방문한 의원실 수는 모두 110명이다. 현재까지 회신해온 의원은 광주의 민형배 김용빈 두 의원이다.(관련 기사 : 언론권력의 세습을 막아야: 언론개혁의 기본 방향- 조선일보처벌 서해안권 도보행진을 마치고)

 

이 글의 요지중 하나는 ‘언론기관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일을 다루는 공적기능을 가지므로, 모든 언론기관은 공익법인화 해서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권력화 문제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집단구성원이 의사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은 모든 권력의 항해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와 같은 존재다. 

 

헌법상의 모든 국가권력은 선출에 의해 권력이 부여된 후 권력기관간 견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언론권력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견제도 없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언론권력의 세습을 막는 것은 언론부패를 견제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이래 지금까지 90년의 세월동안 세습을 해가면서 대대로 권력을 누린 것을 이제는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오는 10월 하순 <조선일보처벌33인회>는 <언론개혁시민행진단>과 함께 행진을 재개한다.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남해안 행진을 하면서 모두 45인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한다. 이 행진은 이전과는 달리 도시에서 도시 사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도시의 터미널이나 역에서부터는 인도(보도)를 따라 시가지행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실을 방문하는 방식을 취한다. 

 

시가지만 행진하게 되므로 걷는 거리는 이전과 달리 매우 짧은 반면, 많은 시민들과 교감을 하는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한다.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별도로 없이 비용은 각자 부담이다. 행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별로 행진 지도와 구체적인 진행코스는 다음 사이트에 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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