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범죄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따라서 최 씨는 남은 형기를 다 마쳐야 출소할 수 있다.
16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된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재판 후 발언을 편집한 이미지 |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신안저축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검찰수사 후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중에 있던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당시 핀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최 씨는 재판부를 향해 "잘 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달라"는 등으로 울부짖다가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정말 억울하다.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여기서 쾩 죽어버리고 싶다" 등으로 반발했으나 교도관들에 의해 구치소로 직행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형 확정 판결로 최씨는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후 이어온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최 씨가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된 것이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분일 때만 가능하다.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신분이 기결수로 바뀌기 때문인데 따라서 최 씨는 이제 만기출소 전 가석방 대상이 되어야만 만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