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탄ㄹ핵 사유이고 검찰 또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염한 조국 전 장관 |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이날 이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과거를 소환하며 윤 대통령의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자.
1. 이준석 대표 축출: 이준석을 비난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2.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에 대한 공개겁박: “본인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하여 수사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