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지금 정국은 정치권의 여야, 시민사회의 보수 진보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마냥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이 싸움을 붙인 쪽은 물론 박근혜 정권이다. 이 정권은 교과서가 국정화 되지 않으면 곧 북한에게 나라가 먹힐 것 같은 두려움 안에 갇힌 모양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야권과 학계 또한 마찬가지다. 밀리면 죽는다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 극한 반대 투쟁에 돌입해 있다. 결국 이 같은 양측의 싸움은 국자의 다른 현안은 모두 논외가 되어 밀려나 있다.
그래서 이를 조선시대 에송논쟁에 비유하는 것이다. 백성은 굶어 죽어 가는데 죽은 임금의 의붓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싸운 예송논쟁에 비유하면 딱 맞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 개표부정을 제기하면서 대선승복 불복 논쟁이 또 불붙고 있다. 이는 물론 교과서 정국의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의 전력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새누리당 전략은 일견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도 황교안 총리의 ‘자위대 한반도 진주’발언이 나오면서 반감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 특히 일본 재무장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나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 총리의 발언은 반일 국민감정이 불을 지른 발언이다. 그러니 우호작 여론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이 3가지 현안은 그래서 지금 모든 국내적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줄기차게 복지전쟁을 치르는 목민관도 있다. 그는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의 예산으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성남시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이 씨름은 정부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도 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이 시장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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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시장은 물러날 기색이 아니다. 그는 오늘(10월 16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차단하려는 박근혜 정부,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지지여론을 호소하는 등 안간힘이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자신이 추진하려는 복지정책에 드는 비용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마련한 돈’으로 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중앙 정부는 ‘복지사업 일제 정비’ 지침을 내리면서 지방정부 자체의 복지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앙 정부가 “법제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왜곡하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인 양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강행 시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 또는 감액하겠다는 패널티 조항을 삽입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성남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할 길이 막히게 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독재적 발상”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때문에 자신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와 독재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가락 독립운동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즉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절차에서 시행령 반대를 클릭하라는 것이다. 아래는 이 시장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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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차단하려는 박근혜 정부,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마련한 돈으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하겠다는데 막고 나서는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각 자치단체에 복지사업 일제 정비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의 사업이 중복되면 지침을 내리고 없애라는 ‘명령’입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 1,496개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9,997억의 복지 예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법제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왜곡하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인 양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강행 시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 또는 감액하겠다는 패널티 조항을 삽입하려 합니다.
이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성남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합니다.
독재적 발상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고 여러분들께 토로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와 독재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가락 독립운동이 절실합니다.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의견 수렴이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목록 중 546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이 시행령 개정 시도가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입력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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